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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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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온 이 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27일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방식 등이 위헌이라고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무조건 25만원을 주자고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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