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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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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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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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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2033년까지 매년 0.


5%포인트(p)씩 높여 13%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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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에 걸쳐 매년 0.


5% 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309만원(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버는 가입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이 오른 월 29만3000원을 내야 한다.


18년 만의국민연금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1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급여 지급액 44조 원의 3.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 처리 ━ 특위서 실질 성과 내야…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어제 여야가국민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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