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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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
눌러 시술하고 ‘척추·골반교정’ 등을 광고한 행위가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자격이나 생활협동조합 등록이 있더라도 의료법상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민간기관에서 안마사·접골사·침구사자격을 취득해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그는 손님의 통증 부위에 대해 상담과 시술을 하고, 15만원을.
1심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이후 의료유사업자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봤다.
‘누구든지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자격기본법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정보보호위험관리사와 정보보호능력.
이번 완화검정은 기존민간자격소지자들의자격연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됐다.
앞서 UPA는 지난달 24일민간자격을 취득한 557명을 대상으로 전국 5개 고사장에서 국가공인 전환에 따른 완화검정을 진행했다.
검정은 해운물류론과 스마트해상물류.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자격은 1962년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한 기득권자에게만 인정되며 현재는 신규 취득이 불가능.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예외를 둔 것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전 해당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고, A씨가 취득한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A씨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
실제 치료 효과를 노린 의료행위로 무면허 상태에서 이뤄졌으므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시술이 단순 안마를 넘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민간.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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