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공개
본문
그의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공개됐다.
이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이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신상을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됐다.
신상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박찬성 [사진=대전지검]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신상을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5일신상공개된 살인 혐의 피의자 박찬성(64).
대전지방검찰청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대전지검 제공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25일 오후 1시부터 그의신상을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지인 B(60대) 주거지.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소 9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입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유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찬성(64)의신상이공개됐다.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9개월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그의신상을공개했다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신상을공개하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